워터파크 몰카 첫 공판…남·녀 모두 "혐의 인정"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남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 최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인정했다.
강씨는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및 강원도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최씨가 촬영해온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1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기간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등 6곳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샤워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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