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는 185분 분량…채팅男 1차례 이상 만나 건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사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 News1

(용인=뉴스1) 권혁민 김평석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6·여)씨는 지난해 국내 4곳의 워터파크(수영장)에서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다.

185분 분량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은 9분41초 등 3개이다.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이 남성을 1차례 이상 만나 영상이 담긴 USB를 돈을 받고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3개 장소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 해당 워터파크 4곳의 모든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최씨를 범인으로 특정,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공모 남성과 어디서 만나 어느 정도의 액수를 거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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