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경유車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2000년 12월에서 2002년 6월로 보조 대상 차량 조정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을 2000년 12월 말 이전 제작 차량에서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00년 12월 말 이전 제작 차량은 분기별 차량 기준액의 100%,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 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 165만원, 배기량 6000cc이하 440만원, 6000cc초과 770만원을 각각 보조해 준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조건에 부합하고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238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 조기폐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jjhj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