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토막살인 사건 첫 공판…시화방조제 인근 시신유기 혐의 인정
- 조정훈 기자
(시흥=뉴스1) 조정훈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시흥 시화호에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은 고의성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27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이틀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자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아내 한모(42·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3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일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아내인 한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인근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그동안 모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카지노를 드나들며 아내와 번 돈 6000여만 원을 탕진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열린다.
jjhji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