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추락사고…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결론

검찰 13명 기소

지난해 10월17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동 환풍구 추락사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결론났다. 사진은 사고발생 직전 모습(독자 제공) 2014.10.17/뉴스11 ⓒ News1 김영진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환풍구 부실시공·감리 관계자 6명과 행사 관계자 4명,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권익환)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모(41·A대행사 총괄이사)씨를 구속하고 문모(49·B-TV총괄본부장)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C건설 부장)씨와 하청·감리업체 김모(49·D건설 대표)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인 3곳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B-TV로부터 행사진행 전반을 의뢰받아 진행한 대행사 총괄이사인 이씨와 B-TV 총괄본부장 문씨 등은 행사 관련 책임자들로 시설물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환풍구 시행사 현장소장인 김씨와 하청·감리업체 대표 및 직원 등은 환풍구를 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환풍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약 두 달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사고를 환풍구 시공·감리 부실과 공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재 등이 결합된 데서 비롯된 인재로 결론 냈다.

환풍구 시공 관계자들은 시공편의를 위해 구조안전 검토나 감리의 승인 없이 당초 도면의 구조내력 보다 약 6배 정도 약화된 상태로 환풍구를 설치했으며 감리 관계자 또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사 관계자들은 유명 연예인 공연 시 관중들이 무대가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위험지역 출입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환풍구 감정 결과 덮개를 지지하는 2개의 지지대 중 간격이 더 넓게 시공된 지지대(가로설치) 1개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순간적인 '꺾임변형'이 발생, 붕괴에 이르렀다"며 "부실시공과 공연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결합된 인재"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지난해 10월17일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 위에 올라선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꺼지면서 20m 가량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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