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택시업체 특혜 의혹 허위사실… 강경 대응”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A신문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A신문사를 제소했다.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신문사는 지난달 29일 '택시업체에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 시장 검찰 조사 내막' 등으로 표현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며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해당업체는 주한미군 영내를 출입하며 영업하던 중 간헐적 파업으로 주한미군 교역처의 신뢰를 받지 못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그 책임을 시에 돌리며 특혜 운운하고 있다"며 "A신문사는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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