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중투표한 20대 검찰 고발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5월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 녹양동 투표소를 방문해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씨가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날 이중투표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