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영화감독 심승보 집행유예 선고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것으로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돼가는 중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하고 다양화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감독은 2008년부터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2010년 5월17일 의정부시의 자택에서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50여건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감독은 두사부일체 3편 상사부일체 등을 연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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