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세차 임대료 뻥튀기한 여당 지역간부들에 벌금형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 등 벌금형 선고
임대료 부풀려 계약한뒤 차액 돌려받아 선거자금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새누리당 지역구 간부 등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인천 계얍갑 당협위원장 조모(62·교수)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평택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안모(5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 차량 임대업자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새누리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안모(26)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사무원 김모(54)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기재에 관해 사전에 공모했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에 대해 "선거비용 지출과정에서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으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안 사무국장에 대해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수도권 새누리당 간부들과 선거운동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11월14일 이씨와 새누리당 인천 계얍갑 선거연락소 연설대담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810만원을 쓴 뒤 2300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사무국장은 2012년 11월26일 이씨와 평택시 새누리당 선거연락소 연설대담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860만원을 쓴 뒤 2300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안 사무국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29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2년 12월 이씨와 하남시 선거연락소 연설대담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0만원을 쓴 뒤 2300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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