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장 폐업신고 미이행에 골머리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들 기업들에 대해 폐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공장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수원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상당수가 폐업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가운데 공장 폐업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은 70여개에 달한다.

시는 이들 기업에 전화와 우편을 통해 관련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12개 기업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시는 결국 13일자로 이들 기업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취소 공고를 냈다.

공장 뿐 아니라 식당, 환경 등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돼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업주들이 등록취소 조치에 무관심한 것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부서에서도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이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 등록 취소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