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악용'
자녀를 국내에 남겨둔 채 정작 자신들은 직무와 관련 없이 수십여 일간 해외 체류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핑계로 국외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하며 반드시 복직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육아휴직을 악용한 해외여행 사례가 눈에 띄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도 유사해 동일 수법의 악용 사례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에서 모 초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휴직을 해놓고 자녀는 국내에 남겨 둔 채 정작 자신은 국외에서 17일 동안 머물며 개인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 B씨 또한 같은해 같은 이유의 휴직기간 중 대상자녀를 국내에 30일 동안 남겨두고 국외로 출국해 체류한 사실이 들통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국내연수를 핑계로 수십여 일간 해외체류에 나선 공무원도 나왔다.
지난해 모 지역교육청 공무원 C씨는 본인의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유로 국내연수휴직을 얻어낸 뒤 해외에서 37일간 머무는 등 당초 휴직의 목적을 위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악용한 국외 출국 사례 대부분이 유사하다”며 “지역교육청과 학교관리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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