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가시화되나
여야 정치권도 민생법안을 제처두고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대상 기지에 수원비행장이 포함돼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선 인근 지역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이행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수원, 화성, 오산 3개시 통합도 화성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를 감안할 때 수원시가 3개시 통합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수원비행장 이전 전략을 어떻게 펼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세기 숙원 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 신장용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수원시의 50년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공군비행장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국방부도 안보논리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
실제로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군용비행장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비행장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다.
이같이 군용비행장 이전 법령제정까지 제정된 것은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고통을 받아온데다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4년 건설된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면적의 48%인 58.44㎢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고색동, 세류동 등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왔다.
수십년 동안 잦은 전투기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2009년 수행한 조사연구에서도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소음, 고도제한 피해가 2조29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20여 만명은 200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결국 지난해 도심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기준을 85웨클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법률안'을 마련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대통령령 수원비행장 포함 총력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반세기 숙원을 푸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비행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민재산권 보장과 함께 수원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우선 대통령령에 이전 대상 기지에 수원비행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통령령에 비행장 이전 절차와 방법 등이 제시되면 그에 맞춰 수원비행장 이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수원비행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9월 승인예정으로 추진중인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수원비행장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비행장 이전활용구상을 반영했다.
수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 수원비행장 6.5㎢(자연녹지지역, 200여 만평)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시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부구상은 시 주요 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는 내년 5월 제시될 예정이다.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추진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는 그러나 단기간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먼저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결과, 수원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의 고도를 10~30m 낮출 여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현재 최고 건축물 높이가 45m로 제한돼 있는 고색동, 세류동, 서둔동 등 일부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시 재산권행사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마련한 뒤 국방부, 공군부대와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비행장 이전 산 넘어 산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이행에는 난관이 산재해 있다.
비행장 이전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비행장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공군에 수원, 송탄비행장 이전지역으로 화성 시화화 간척지를 공식 제안해 논란에 불을 붙인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화성시에 6799만평 규모의 비행장을 3개 만들 정도의 땅이 있다"며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화성시 땅이 국유지인데다 낙후지역이어서 비행장 이전을 검토해봤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시화호 일대는 2005년 수원시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으로 비행장 이전문제가 전국 이슈로 떠오르자 2009년 수원시가 이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전지역으로 검토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인천국제공항과의 공역(空域) 문제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속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수원비행장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수원비행장 이전의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비행장 이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이전대상 공군기지에 수원비행장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