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VS 경남어민 조업구역 다툼…법원 "해상경계 존재" 판결 주목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시를 잇는 공유수면에서 조업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이 없어 이같은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역 선주들은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여수시 남면 작도 부근의 해역이 경남도 제 1 조업구역에 포함된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 18선단 소속 33명은 지난 2011년 7월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여수해양경찰에 입건돼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과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는 최근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도계를 침범 조업한 피고인들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는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조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어민들은 이에 불복 23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업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iha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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