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유기견을 막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유기견을 막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등록제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일이 미등록 동물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동물등록장치의 경우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어 유기견 발생 예방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올 상반기까지 등록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전체 약 4만 마리의 대상 반려견 가운데 약 230마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4만 마리는 관련 조사에 따른 추정치다.

각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이다.

그러나 각 기관이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의 경우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은 하반기부터 주인을 따라 산책하거나 혼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소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과 달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는 쉽게 훼손이 가능한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반려견의 피부에 삽입하는 내장형의 경우 소유자 임의로 뺄 수 없으나 나머지 두 가지는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해 유기견 발생 예방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령 한 소유자가 열쇠고리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를 일부러 떼어낸 뒤 반려견을 풀어 놓는다면 유기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33·여)씨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반려견에 대한 마음일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한 구청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선택권을 고려해 외장형 등록방법도 추가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an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