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평균임금 10.7% 인상

광주시교육청은 8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로 모두 2800여 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기본급을 전년대비 2.8% 인상하고 연봉기준일수를 15일 상향조정한다.

교무실무사를 방학 중 근무자로 전환하고 위험수당(조리사 및 조리원, 월 5만원)과 성과상여금(연 55만원)을 신설했다.

기존에 시행하던 ▲장기근무가산금(월 5만~13만원) ▲맞춤형복지비(연 31만~40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 40만원) ▲교통보조비(월 6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생, 연 161만원) ▲보육수당(만 5세 자녀,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및 조리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도 지급한다.

이밖에 ▲근로자 전 근무지 경력인정 ▲유급 병가일수 확대(6일→14일) ▲교육감 표창 실시 ▲다양한 직무연수 운영 ▲직종별 협의회 운영(10개 직종) ▲학습동아리 활동지원(10개팀, 팀별 170만원 지원) ▲업무담당관 노사관련 교육 등도 시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 계획으로 대표직종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10.7%가 인상돼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가족의 일원인 근로자를 위해 노력한 만큼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