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종합)

광주고법,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은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을 선고했다. 유태명(68)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역시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광주 동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 벌어진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남 화순에서 유 전 청장 및 동구 13개 동장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의 지지를 당부하고, 약속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청장의 경우 박 의원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김 전 실장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 금품 살포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은 엄격히 구분된다"며 "당내 경선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6월 29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7월 17일 법정구속됐다.

유 전 청장은 박 의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최근 구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박 의원과 유 전 청장은 4·11 총선에 앞서 이뤄진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 통과를 위해 현금 5900만원이 살포돼 불법 사조직 등이 동원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은 1월19일 화순 모 식당에서 동구 산하 13개 동장들과 함께 만나 서로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