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종합)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광주 인화학교의 모습 © News1 김태성 기자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광주 인화학교의 모습 © News1 김태성 기자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인물인 행정실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前)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씨에 의한 성폭행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 일시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으로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며 "피해자가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회는 일명 '도가니 법'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며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중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또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2배에 가까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9월 실화를 바탕으로한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경찰은 사회적 공분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에 나서 김씨를 구속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