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발의…사회복지보조금 차등화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청신호가 될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사회복지분야 전 사업으로 차등보조율제를 확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은 서울과 지방으로만 이원화 돼, 지자체별 재정 수준 격차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또한 차등보조율은 개별 보조 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사업 수급자별 분포를 반영하지 않아 지자체의 국고비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기준보조율 적용기준을 서울과 지방에서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시, 군' 등 4개로 세분화해 지자체들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도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지표를 포함시켜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도록 했다.
특히 일부 복지사업에만 시행되던 차등보조율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법안에 신설해, 차등보조율이 복지 사업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복지 수요는 많은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세분화돼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e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