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0월 한달간 해수부·해경·시군과 함께 진행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 시군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 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 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또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우 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 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사고는 2022년 462건에서 2025년 856건으로 394건(85.3%) 늘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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