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방해·700만원 요구"…이주노동자 착취·노동지청 규탄
목포서 사업장 변경 빌미 700만원 금품 요구…이주노동자 생존권 위협
'묵묵부답' 목포고용노동지청 "불법행위 방조 규탄, 특별근로감독 촉구"
- 조수민 기자
(목포=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장 변경 명목의 금품 요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43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과 관계기관의 전수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한(8월 19일)이 임박하자 사업주에게 거듭 발급 신청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고의로 미루며 조업만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8월 17일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하루만 조업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사업주는 대뜸 "나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전기와 가스를 강제로 차단하는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결국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주노동자들이 8월 19일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1인당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8월 24일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관할 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해 진상 조사 △숙소 단전·단가 등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사업장 변경 요청 및 체류 과정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목포의 금품 요구 사건은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광주 지역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엄중 처벌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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