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빼돌려 비자금 조성' 세화아이엠씨 오너 부자 집유 확정

기소 8년3개월 만에…1심 실형서 2심 일부 무죄로 감형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검찰·피고인 쌍방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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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전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 등이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 씨(90대) 등 3명과 법인 1곳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초 기소 8년 3개월여 만에 유 씨 부자에 대해선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 10개월·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인 경영진 강 씨와 사명이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된 법인 세화아이엠씨의 확정 형량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 원,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다.

이들은 2014~2018년 하청업체와의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약 270억 원을 횡령하고 16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과 조세 포탈 사건이 별도로 이뤄졌다. 유 씨 부자와 강 씨는 270억 원 상당 횡령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의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세화아이엠씨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자금 조성 등 명목으로 봤지만, 용역이 실제 일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달 5억 원이 지급된 용역이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심 재판부는 법리 오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981년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됐고 현재는 유씨 일가가 아닌 다른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최근 다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