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충분히 다루지 않아"…광주여성단체, 장윤기 판결 비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 뉴스1 김태성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여성단체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본질인 '여성혐오범죄'가 판결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30일 장윤기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해 저질러 온 범죄의 맥락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별화된 폭력 구조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피고인은 과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보복살해 예비에 이어 강간 등 살인까지, 여성을 자신의 욕망과 통제의 대상으로 거절·저항·신고에 폭력과 보복으로 응징해 온 연속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의 강력범죄가 아닌 여성을 향한 성별화된 폭력이자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폭력의 현실에 사법부가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결과"라며 "여성혐오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을 향한 통제와 보복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며 "여성혐오를 지우는 순간 범죄의 원인과 구조 역시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박과 납치 계획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제시된 케이블타이만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고 이밖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