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위반, 5건 중 1건은 '명절 대목' 노렸다
최근 3년 특별단속서 954건 적발…일반음식점 458건으로 업태별 최다
- 김성준 기자
(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대목을 노려 원산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4346건 중 954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거짓표시 540건, 미표시 414건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485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육류가공업이 뒤를 이었다.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으로 연도별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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