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스쿨존 시속 30㎞ 제한 달라진다…전남 50㎞로 완화

어린이 통행 적은 심야시간에 탄력 적용

시간제 속도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전남광주 여수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남광주=뉴스1) 김성준 기자 =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제한속도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20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도로 여건에 따라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24시간 시속 30㎞의 제한속도가 적용됐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5년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하던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이 편도 1차로까지 확대된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기본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간제 운영 구간에서는 해당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된다.

다만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은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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