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 대비"…광주고용청·전남광주통합시, 영광 염전 합동점검
근로계약 미작성·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22건 적발
오는 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앞서 실무 노하우 전수
- 조수민 기자
(영광=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해 영광 지역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전남광주 영광군군 염산면 일대의 고용 염전 사업장들을 찾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지방정부로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에 앞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실무 역량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 지역의 염전은 고용 구조상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광주고용청 노동감독관들과 시청 담당 공무원들로 꾸려진 합동 점검반 10명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장 감독 착안 사항부터 근로자 면담 요령, 임금대장 확인 방법 등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작성과 임금체불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약 3600만 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이 확인됐다. 당국은 이 중 33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으며,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내 고용 염전 점검과 관련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점검에 이어 이번에 잔여 사업장을 살피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염전에 대해 점검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동행 점검과 현장 실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다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노동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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