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 가까이 대고 침 튀긴 50대 징역 1년…"뱉는 행위"
법원 "다량의 침 머금고 말하다 분출해도 뱉는 범주 포함"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관의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을 반복해 침이 튀게 한 행위도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6시쯤 전남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관들은 교통 통제를 위해 안내하고 있었다.
A 씨는 수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XX놈, 너희가 뭔데 가라 말라 하느냐, 이 개XX들아"라고 욕설했다. 이어 자신을 만류하는 경찰관의 얼굴에는 침을 뱉고 무릎과 발을 들어 걷어차려 하거나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관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동작이 다소 컸을 뿐 침을 뱉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침을 뱉는 방식이 '퉤' 하고 직접 대상을 향해 일정량의 침을 강하게 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얼굴에 입을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다량의 침을 입에 머금고 파열음이 포함된 말을 쉴 새 없이 해 침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분출되도록 하는 것도 '뱉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A 씨는 2023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험하니 돌아가거나 빨리 지나가라고 안내했을 뿐 특별히 서운하게 느낄 만한 사정이 없는 데도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모욕·폭행했다"며 "동종·이종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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