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5년 복역 1년 만에 성범죄…'강진 초등생 실종' 용의자였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형기 마치고 8일 출소…전자감독 10년
법무부 "일정한 주거지 없어도 24시간 위치추적·관리"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가 다시 출소했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씨(47)는 지난 8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강진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각각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이다. 두 어린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사건 연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9년에는 A 씨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 등을 확보해 사건 관련성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당시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A 씨는 2017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약 1년 뒤인 2018년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식사를 제공하며 호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일 출소 후 법원이 명령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A 씨의 구체적인 전자감독 집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에도 관할 보호관찰소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 숙소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한 뒤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