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막는다"…임문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남광주 한 아파트에선 경리 등이 십수 년 동안 440억 원에 달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남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심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진 못했다.

임 의원은 이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견이 줄곧 '적정'으로 나와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감사 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 감사가 의심될 때 전문 회계법인에 점검을 맡기는 것이다.

임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김문수·조인철·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