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음주단속 걸린 화순군 7급 공무원…"술이 덜 깼다"

주차 차량 옮기다 경찰에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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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화순군청 소속 7급 공무원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전남광주 화순군 화순읍 한 병원 인근에서 숙취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부에 주차해 놓은 차를 옮기던 중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지인과의 술자리로 인해 '술이 덜 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