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간당 107.5㎜ 폭우 피해

8월 말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하천 피해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전기·통신·건보료 등 감면

집중호우가 내린 23일 오후 7시58분쯤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의 한 주택 뒷편의 담이 무너져 소방당국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2023.7.24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 피해액이 8억 2500만 원을 넘어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에 더해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피해 건축물의 전기요금 감면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당해연도 잔여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도 면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