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父에 수사정보 준 강력팀장 "유족에 죄송…은폐 의도 없어"
"리얼돌·케이블타이 증거로 인식 못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고의적인 증거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인 A 경감 측 김정호 변호사는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차량과 주거지 열쇠 등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일찍 건넨 것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로 인해 리얼돌이 폐기되고 케이블타이가 제때 압수되지 못했다"며 "A 경감은 팀장으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당시 수사관들의 인식까지 사후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A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없애거나 숨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A 경감 측은 수사팀원들의 진술 증거를 다수 동의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팀원들 역시 감찰과 형사입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조사받아 위축됐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광산서 형사과장이나 경찰청 과학수사사 분석관과 함께 법정 증인으로 세워 당시 상황과 발언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강간살인 혐의 기소와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부실 수사로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해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케이블타이가 핵심 증거임을 알고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삭제된 영상은 컴퓨터 휴지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후 복구돼 검찰에 제출됐다"며 "A 경감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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