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수원특례시의회, '선택적 참사 차별'" 비판

이태원 참사 조례안은 통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조례안은 부결

179명이 세상을 떠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600일째인 21일 유가족 협의회가 유해 재수색 현장 일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습 실패와 진실 방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1 ⓒ 뉴스1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나란히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중 여객기 참사 조례안만 부결한 것을 두고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선택적 추모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민주당은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 명문으로 제정하면서, 참사 피해자를 차별하는 극심한 언행 불일치와 위선을 보였다"며 "심지어 조례안 상정부터 부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사전 설명이나 상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1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했으나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배준서 의원은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의 존엄성 확립과 안전사회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유족 중 수원특례시 시민분이 계신다. 더욱이 수원은 지난해 7월 수원대 실기 문제로 참혹한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며 "의회가 유가족의 아픔에 더욱 세심하게 다가섰어야 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참사 차별'이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당시 고등학생 대상 미술 실기대회에서 "비행기 추락 직전, 40대 기장의 얼굴을 묘사하라"는 문항을 출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수원특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참사 차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태원 참사 관련 논평은 119건에 달하는 반면 여객기 참사 논평은 단 2건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냉담함과 방관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사 유족의 눈물과 아픔에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정치적 셈법으로 차별하고 외면한 '선택적 추모'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원특례시의회는 차별 없는 추모와 지원 조례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