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후배에게 무례"…회식 자리서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20대

재판부 "부상 심각하지만 불구까진 안갔다"…징역 1년 2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피해자 B 씨(26)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후배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왼손 약지 마지막 마디의 3분의 2 이상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규정하는 불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어 앞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