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화 광산구의원 발의 '밀농가 용도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는 김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07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빵·제면·파스타 등 쓰임을 특정해서 생산되는 '용도별' 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조례에도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우리밀'을 통틀어 지원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특정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시험 재배와 품질 향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는 없었다.
구체적인 품종명을 넣지 않고 가공 용도를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품종이 나와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길화 의원은 "용도별 밀은 우리밀과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밀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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