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 '010' 표시 도운 20대들 징역형
휴대전화 29대·유심 157개로 중계소 운영
법원 "범행에 결정적 역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한 20대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휴대전화 중계소를 차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원에게 유심칩 157개와 중계기를 전달받고 아이폰 29대를 마련했다.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통신 중계 기능을 켜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중계기 관리자 모집·관리책을 맡았다. B 씨는 휴대전화에 번호 변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이 정지된 유심칩을 교체했다.
이들이 관리한 번호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사용됐다. 피해자는 12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 공범들이 검거 위험에서 벗어나 범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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