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남권 단체장들 "전남권 국립의대 심사 전면 재검토"
부지 평가·심사위원 구성 놓고 공정성 제기
- 전원 기자, 서충섭 기자
(무안=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안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해남·함평·완도·진도 등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와 반려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과 관련해 위법·불공정한 심사 내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요건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를 갖지 못한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하는데,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하는 한편 순천대는 소유 부지가 없어 시유지 무상 임대협약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순천대 계획서에는 부지를 이미 확보해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심사 후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통합특별시는 '사후에 부지 문제를 보완해 2030년 개교에 문제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당시 시점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 부지를 사후에 보완한다면 평가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들어 국가는 무상 임대 시유지에 의과대학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유재산법 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순천대가 의대를 설립하려면 부지를 취득했거나 국유지와 교환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부지가 없는 대학의 교원 확보 계획을 인정한 점도 심사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의대 교원 확보 계획으로 이번 심사에서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의대의 정상적인 운영은 설립 계획상 교원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 가능성과 적정 규모가 핵심이다"며 "지을 수도 없는 대학에 교원 숫자만 상정한 평가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확보 방안을 보지 못한 졸속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지원 계획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의 지원 계획만 편법으로 교묘히 반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목포시의 지원 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건축과 교육, 의료 등 5개 영역으로 균형 배치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다.
이들 단체장은 "교육부는 특별시의 의대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자료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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