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국립의대 부지 향후 확보가능성 평가 위법 아냐"

"대학설립 규정 보면 임차해 교지로 사용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의 부지 확보를 둘러싼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7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부실·불공정 심사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이번 심사에서 의대 부지와 관련해 순천시, 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 및 확약서를 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며 "부지확보의 확실성은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및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며 "또 평가 항목이 부지확보의 확실성인 이상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9조를 보면 2조 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추천 대학이 순천대로 결정된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논란이 됐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순천대가 후보 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 부지가 아닌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 실제 의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12명이 삭발했으면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 의원은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