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 초등학교 교실 침입해 돈 훔친 50대 실형
동종 처벌 전력만 9차례…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교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학생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치려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교실 소화기를 점검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뒤 달아났다.
A 씨는 나흘 뒤인 6월 1일에도 전남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교실을 비운 사이 2개 교실을 돌며 사물함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쳤다.
A 씨는 과거에도 학교에 침입해 교실 안의 금품을 훔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차례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출소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동일·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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