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남편을 근로자로 둔갑…산재보험금 타낸 아내 실형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 요구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업주인 남편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6700여만 원의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남편 B 씨는 목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남편이 형식상 업체 근로자로 등록돼 있던 점을 이용해 "업무를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산재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B 씨가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B 씨가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직원에게 "공단에서 나오면 남편이 업무를 보러 간다고 말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에게는 남편의 주된 업무가 직원·고객 관리와 전화 통화였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남편은 업체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 사업주이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사업주를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직원들과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을 압박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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