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200대 11월부터 광주 달린다…사고시 '선보상 후구상'
긴급출동 체계 구축…기술·보험 넘어 시민인식 준비해야
"일반 운전자 자율차 대하는 인식과 태도 달라져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서 오는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규모 자율주행차 주행이 예정된 가운데 '선 보상 후 구상'이라는 사고 처리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7일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연구원은 광주권역 자율주행차 실증을 앞두고 삼성화재와 교통사고 처리, 보장 범위 체계 등을 담은 보험 약관을 설계·조율하고 있다.
전남광주 광주권역은 11월부터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200대 이상이 도로를 주행하며 다양한 돌발 상황(엣지케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학습하는 본격 실증에 돌입한다.
무인주행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부터 레벨4(고도 자동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자율주행차를 컨트롤한다. 2027년 8월부터는 안전관리자가 조수석에 탑승, 구시가지를 포함한 도시 단위에서 엣지케이스를 수집한다.
2028년 1월부터는 마지막 3단계가 실증된다. 사람이 타지 않는 레벨4의 고도 자동화 단계다.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업체는 1단계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 국내에서는 2022년 7건, 2023년 27건, 2024년 31건, 2025년 9월까지 34건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실증에 도입될 전용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이 세워졌다.
또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을 결합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한도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용보험이 설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담 콜센터와 긴급출동 체계도 구축을 준비 중이다. 현장 출동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고처리 매뉴얼도 배포됐다.
문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오류·센서·부품 이상 등 자율주행시스템 결함부터 일반 차량 운전자의 사고 원인 제공, 안전관리자의 개입 실패, 도로 문제 등 인프라 요인,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주행자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첨단 장비가 탑재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높은 보상가액,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 방식이 달라 경찰·소방 등 현장 지침 마련도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 안전 운행하겠지만 엣지케이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남는다"며 "모든 사고는 상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책임 소재를 두고 자율주행차와 일반차 간의 법적·책임 소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조사는 사고 전 단계부터 이후까지 양쪽 차량의 운행 기록 분석이 중심일 것"이라며 "일반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광주 실증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해 사람이 차 안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지만 가장 앞에 사람의 안전을 두겠다"며 "안전하게 안전성 기술을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광주와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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