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목포 정·관·학계 12명 삭발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였는지 정부가 판단해야"
목포대 후보 추천 취소 소송·이의신청
- 전원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에 이어 삭발과 고발로 번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 명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시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 류동영·임한규 교수 등 12명이 삭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후보 대학 선정 결과 자체보다 심사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와 병원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혀야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심사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재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후보 대학 선정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 확보 방안이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대가 후보 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 부지가 아닌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실제 의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목포대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의과대학 건물을 건립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부지 확보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에 이어 정치권과 지역사회 집단행동, 시민단체 고발로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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