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 근로자 9명 임금 반복 체불한 40대 업주 체포

피해자 청년·고령자·중장년女…출석 17차례 불응
체포 후 630만 원 전액 청산…검찰에 송치 예정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40대 사업주 A 씨가 체포됐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순천시 일원에서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의 임금 630만 원을 반복해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청년과 고령자, 중장년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에 하루나 이틀, 7시간 정도 근무했다.

A 씨는 2025년부터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17차례 불응했다.

여수지청은 A 씨의 반복된 출석 불응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집행했다. A 씨는 체포 이후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지연 여수지청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주는 체불 금액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