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공용물품 사적 유용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학교 노트북· 제습기· 교육기자재 등 중고거래 잇따라 적발…해임 등 조치
감사 시 물품 관리 적정성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조영석 기자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 실시 △각급 기관 감사 시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 필수 점검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문책 등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감사에서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산하 학교 교직원 4명의 공용물품 무단 처분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에서 한 초등학교 소속 A 씨가 학교 소유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해 155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통합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를 해임처분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또 한 중학교 B 씨는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과 징계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학생용 레고 교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과 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자택에 보관한 사례도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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