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급경사지 사업 계약 논란…"의결 전 선지급"
기존 공사비 잔액으로 2000만원 지급…준공까지 월 700만원씩 발생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예산 의결에 앞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달 약 7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계약을 먼저 맺으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 전에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4일 열린 제313회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계약과 예산 편성 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비 사업은 2024년 2월 월출동 야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인접 카페 벽면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북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시·구비 8억 원을 들여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보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북구는 올해 4월 손실보상과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의회 추경 의결 이후 관련 비용을 지급하되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루 22만8706원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구는 기존 공사비 집행잔액을 활용해 임대료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당초 올해 10월이던 준공 예정 시점도 12월로 늦어져 월 약 7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기 의원은 "집행부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예산 심의권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북구는 공사 지연이 건축주의 비협조와 법적 분쟁에 따른 것이며 주민 안전을 위해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실제 공사 기간의 임대료는 계약과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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