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가라"며 도피하더니…소액 체불 전과 60범 사업주, 병원서 검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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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일용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수사기관을 기만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던 전과 60범 체불 사업주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일용노동자 B 씨 등 5명의 임금 8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전과 60범인 A 씨는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잡아가라", "알 거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자택 옷장에 숨어있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광주노동청은 A 씨의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다.

광주노동청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체불액 40만 원 상당의 소액 사건 피의자를 체포한 바 있으며, 올해만 총 10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는 영장 집행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