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허위 기재…후보 심사 졸속"

"순천대, 부지 소유 관련 허위사실 기재"

김원이·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의원, 목포시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목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1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가 확보하지 않은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심사가 졸속·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대는 해당 계획서에서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며 이를 본교의 핵심 강점과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또 의대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다른 후보 대학보다 사업 추진의 확실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하지만 별첨 자료에는 순천대와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로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기준상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대학 소유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필요하다.

목포대는 대학 소유인 목포캠퍼스 용해동 부지 15만6386㎡를 의대 신축 부지로 제시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 확보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를 질의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심사위원 8명을 의학교육·평가인증, 의료인력·교원,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 등 5개 전문영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영역에서는 국립대병원 운영 경험과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성 등을 갖춘 인사를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시설 설계·건축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채점표상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도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같은 점수를 줬고, 나머지 3명도 양 대학에 0.5점 차만 뒀다.

김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시설 건축과 관련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심사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측의 허위 사실 기재 의혹과 심사 전문성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87.85점을 받은 목포대를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이날 후보 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확보 계획에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