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취소 소송…"순천대 법령위반"
"부지확보 계획에 병백한 위반 사실 확인" 주장
"후보대학 선정 과정 적법성·평가 타당성 밝혀야"
-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선정에서 순천대에 1.3점 차로 탈락한 국립 목포대가 평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목포대는 3일 후보 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과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립대는 의대 부지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순천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목포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87.85점을 받은 목포대를 1.3점 앞섰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송하철 총장 사직서 제출에 이어 교직원들도 부실 심사를 주장하는 등 서남권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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