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참사 장기 의료·건강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3일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현행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지원기간은 제한적이다.

두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위기상황 종료 이후에도 피해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참사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