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락 무시해"…전처 직장 찾아가 목 찌른 50대 징역3년
술 마시고 12㎞ 운전한 뒤 범행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자신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처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한 병원 구내식당에서 전처 B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복부를 재차 찌르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이 제지하고 흉기를 빼앗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 이혼한 뒤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면서 2025년 말부터 완전히 별거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지속해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당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에 있던 전체 길이 23㎝의 과도를 챙긴 뒤 승용차를 몰아 B 씨의 직장까지 약 12㎞를 이동했다.
A 씨는 2012년과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과도로 목을 찔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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