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앞둔 조례 개정 신중해야"
"공고 직전 평가기준 변경은 공정성·예측가능성 훼손"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 대수'의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점·무인점포·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역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9월 초 공고한다. 연간 25조 원에 달하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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